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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턴십 수행 후 해당 기업에 취업한 경우 인턴십연계취업 지원금 지급
작성자 : 관리자(ericasw@hanyang.ac.kr)  작성일 : 2026-03-18   조회수 : 325

SW중심대학사업단에서는 학생들이 다양한 산학협력프로그램(IC-PBL, 산학캡스톤디자인, 산학R&D프로젝트 등)을 경험하며 기업인턴십을 통하여 학생이 기업의 업무와 환경을 실제 경험하고 취업에 이르는 전 과정이 연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적/물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

이러한 지원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인턴십 수행 후 그 해당 기업에 취업한 경우 인턴십연계취업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합니다.

 

1. 지급 대상

- SW중심대학사업의 지원을 받아 인턴십을 수행했고 그 해당 기업에 취업하여 취업 관련 증빙서를 제출한 학생

- 학생의 본 소속이 소프트웨어융합대학 및 로봇공학과 소속이며 4학년 학생(8월 졸업 또는 익년 2월 졸업 대상자)에게만 지급함

  (복수전공/다전공/연계전공/마이크로전공자는 인턴십 활동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인턴십연계취업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음)

- 공개경쟁으로 인턴십을 수행하고 해당 기업에 취업한 경우에도 인턴십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신청 가능함

  (채용 연계형/학기제 인턴십 후 취업하게 되는 경우도 가능)

 

2. 취업 관련 증빙자료

- 4대보험 납입증명서

- 만약에 최근에 입사하여 아직 4대보험 증명이 어려운 경우 재직증명서나 취업증명서를 우선 제출하고 추후 4대보험 증명서를 제출해도 됨

- 취업 증빙자료는 매년(사업년도) 연말까지 제출해야 함

  (8월 졸업자도 졸업 전에 제출, 기 취업자는 11월 말까지 제출, 12월 취업자는 취업한 해의 연말까지 제출해야 함)

- 증빙자료 제출 이전에 우선 구글폼에 간단한 정보를 제출하면 사업단에서 별도로 연락하여 상세 안내하여 후속 절차 진행 예정임 

   ( https://forms.gle/JJqTyc3qpQUH91Bs6 )

 

3. 인턴십연계취업 지원금

- 60만원 지급(재학생만 가능하며, 휴학생 및 졸업생은 지급 불가)

-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선착순으로 지급


4. 문의처

- SW중심대학사업단 행정팀(ericasw@hanyang.ac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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