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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턴십 수행 후 해당 기업에 취업한 경우 취업지원금 지급
작성자 : 관리자(ericasw@hanyang.ac.kr)  작성일 : 2023-03-06   조회수 : 362

SW중심대학사업단에서는 학생들이 원하는 기업에 취업을 장려하고자 인턴십 수행 후 해당 기업에 취업한 경우 추가로 취업지원금을 지급합니다.

 

1. 지급 대상 : SW중심대학사업으로 인턴십을 수행했고, 당해 연도(예 : 2023년에 인턴십 수행 후 2023년에 해당 기업에 취업)에 해당 기업에 취업하여 취업 관련 증빙서를 제출한 학생

   - 본 소속이 SW융합대학 소속이며 4학년 학생에게만 지급되며, 복수전공/다전공/연계전공/마이크로전공자는 인턴십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취업지원금은 지급하지 않음

   - 취업 관련 증빙자료 : 4대보험 납입증명서, 단 최근에 입사하여 아직 4대보험 증명이 어려운 경우 재직증명서나 취업증명서를 우선 제출하고 나중에 4대보험 증명서를 제출해도 됨

   - 취업 증빙자료는 매년(사업년도) 연말까지 제출해야 함(8월 졸업자도 졸업 전에 신청, 기 취업자는 11월말까지 제출하고, 12월 취업자는 취업한 해의 연말, 미리 연락하여 상의하기 바람)

   - 공개 경쟁으로 인턴십을 수행하고 해당 기업에 취업한 경우에도 인턴십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가능함(채용형 인턴십 후 취업하게 되는 경우도 가능)

   - 링크플러스 현장실습으로 인턴십을 수행한 경우 지급대상이 아니며, SW중심대학사업으로 인턴십을 진행한 경우에만 지급함 

 

2. 취업지원금 : 일시불 60만원(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급, 기졸업자 및 졸업 유예자에게는 현금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약간의 선물상품권을 지급)

 

3. 문의처

   - SW중심대학사업단 행정실(이혜린 선생 lhrin@hanyang.ac.kr)

   - SW중심대학사업단 박종화 교수(jhpark022@hanyang.ac.kr)

 

이상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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